내 용 |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158(2024.5.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2개), 효능군중복주의 성분(3개)을 추가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를 공고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주의] 연번 | 성분명 | 성분명(영문) | 제형 | 1일 최대용량 | 325 | 피네레논 | Finerenone | 정제 | 피네레논 20mg | 326 | 에나로두스타트 | Enarodustat | 정제 | 에나로두스타트 8mg | [효능군중복주의] * 동일 효능군(구분1)내에서 동일한 계열(구분2)에 속하는 성분(구분3)이 중복투여되는 것에 주의 필요 구분1 | 구분2 | 구분3 | 연번 | 효능군 | 연번 | 계열명 | 연번 | 성분명(국문) | 성분명(영문) | 1 | 해열진통소염제 | 1-4 | 선택적 5-HT1 수용체 효능군 (Selective 5-hydroxytryptamine receptor agonist) | 1-4-6 | 라스미디탄 | Lasmiditan | 2 | 혈압강하 작용의약품 | 2-2 | 칼륨 보존성 이뇨제 (Potassium sparing diuretics) | 2-2-4 | 피네레논 | Finerenone | 8 | 당뇨병용제 | 8-5 | SGLT-2 저해제 (SGLT-2 inhibitors) | 8-5-5 | 이나보글리플로진 | Enavogliflozin | 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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