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

언어별 보기
로고아이콘첫화면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플러스 아이콘확대보기 마이너스 아이콘축소보기 기본화면 아이콘기본화면

상단 로고

상단 슬로건

메인메뉴

제    목 [보험 2024-195]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sjkim@kha.or.kr
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1181
첨    부  보험_제2024-195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개정(안)에_대한_의견조회.pdf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_20240522.hwp
 의견조회내역_20240522.hwp
내    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5.27.(월)까지 본회 보험국 (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2항목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Zanubrutinib’ 단독요법(1차) 신설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2) 변경 3항목
   ○ 비호지킨림프종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투여대상 확대 및 ‘Zanubrutinib’과  ‘Ibrutinib’ 의 교체
      투여 불가 문구 추가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Ibrutinib’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Pemetrexed+Platinum’ 병용요법의 ‘Pemetrexed’ 급여 인정 기간 제한
      문구 삭제

붙임 : 주요 공고개정내역, 의견조회 내역 각 1부.   끝.

 

접기 화살표접기

열기 화살표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