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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36(2024.3.20.)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191(2024.4.4.)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3조(개설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을 '심각'단계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 (적용대상) ①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기타 지역여건 상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기간) 의사 집단향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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