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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684(2024.5.23.)
2.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24.5.20.)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시 모바일 신분증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바일 신분증 근거 : 도로교통법 제85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나. 본인확인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 인정 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시 유의사항 1) 현재 모바일 신준증은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 삼성웰렛(구 삼성페이)을 통해 서비스 중 2)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모양 3) 육안 확인 시 배경의 동적 이미지 등으로 사본, 사진과는 구별 가능
붙임 : 모바일 신분증 소개자료(행정안전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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