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46(2024.4.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4-110호)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청구오류 사전점검항목의 신설 및 삭제 - (신설) 3차 상대가치 개편 시행일 전·후 미분리 청구 등 79항목 - (삭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점검 등 3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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