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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진료기관재정지원부-14(2024.5.24.) 2.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련병원의 필수의료체계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신청대상) 전공의 수련병원(211개소) - (신청기간) `24. 5. 24.(금) ~ 5.31.(금) - (신청서류) 선지급 신청서 및 의료수익 감소 등 증빙서류 ※ 엑셀 양식·증빙서류 미제출 시 심사 및 지원 불가 -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재정지원부 김문영과장 이메일(munyeong@nhis.or.kr) ※ 접수마감일 5.31.(금)까지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 필요 -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재정지원부(전화 033-736-3328, 3333, 3334)
붙임 1. 요양급여비 선지급 신청 안내(주요내용 관련 상세 내용) 2. 신청서 견본 및 의료수익양식(엑셀)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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