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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2024.5.10.)
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 -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가치점수 조정
붙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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