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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연계 등 안내
부서명 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5 이메일 ksh23@kha.or.kr
작성자 김소희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862
첨    부  정책 제2024-157호 2024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연계 등 안내.pdf
 붙임자료_24.zip
내    용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526(2024.5.10.)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과 일상 생활이 어려운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는 청(소)년에게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월 12~72시간, 기본서비스), 식사영양관리·병원 동행·심리 지원 등 이용자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4. 특히, 환자 중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병원(의료사회복지사)의 추천서<붙임 1>를 증빙으로 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용자의 주소지가 사업 수행 지역이어야 함)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부산 전체 시군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대구 전체 시군구 충남 전체 시군구
인천 전체 시군구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광주 전체 시군구 전남 전체 시군구
대전 전체 시군구 경북 전체 시군구
(울릉군 제외)
울산 전체 시군구 경남 전체 시군구
세종 전체 시군구 제주 전체 시군구
경기 전체 시군구
(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5. 이에, 사업 홍보물 및 안내서, 리플릿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는 퇴원환자 등에게 안내 및 필요 시 추천서를 통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2.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 리플릿
3. 일상돌봄 서비스 추천서 및 연계동의서 양식
4. 일상돌봄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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