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827(2024.5.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험분담계약 약제 환자 환급 관련 변경사항이 있음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확인 경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dicare.nhis.or.kr) 접속 2)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비회원 열람 불가) 3) 좌측 상단 1)기본정보 클릭 → 2)커뮤니티 내 FAQ 클릭 → 3)의약품 협상 카테고리 클릭 4)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 게시글 확인 및 첨부파일 다운로드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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