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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526(2024.5.10.)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과 일상 생활이 어려운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는 청(소)년에게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월 12~72시간, 기본서비스), 식사영양관리·병원 동행·심리 지원 등 이용자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4. 특히, 환자 중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병원(의료사회복지사)의 추천서<붙임 1>를 증빙으로 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용자의 주소지가 사업 수행 지역이어야 함)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시·도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 서울 |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부산 | 전체 시군구 | 충북 |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대구 | 전체 시군구 | 충남 | 전체 시군구 | 인천 | 전체 시군구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 광주 | 전체 시군구 | 전남 | 전체 시군구 | 대전 | 전체 시군구 | 경북 | 전체 시군구 (울릉군 제외) | 울산 | 전체 시군구 | 경남 | 전체 시군구 | 세종 | 전체 시군구 | 제주 | 전체 시군구 | 경기 | 전체 시군구 (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 | | 5. 이에, 사업 홍보물 및 안내서, 리플릿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는 퇴원환자 등에게 안내 및 필요 시 추천서를 통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2.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 리플릿 3. 일상돌봄 서비스 추천서 및 연계동의서 양식 4. 일상돌봄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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