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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관련 _ 세부 지침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393
첨    부  24042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_1.hwp
내    용 금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제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세부지침"을 안내합니다.   
 
  * 기존 안내 외 추가 안내된 사항 
   - 대상약제 : 팍스로로비드 1명분(5일치), 라게브리오 1명분(5일치),
                   베클루리주 1명분(중증 5일치, 경증 3일치)
   - 부과금액 :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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