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의뢰·회송 수가 변경 및 삭제 관련 문의는 아래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657호(2024.10.21.) "협조요청"
다.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2024.11.7.)
◎ 시행일자 : 2024.11.7.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명칭 변경
○ 전문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IF103)
<한방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코드 삭제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95111, 95112, 95121, 95122, 95131, 95132, 95141, 95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95101, 95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95103)
<문의전화>
○ 의뢰·회송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18-210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까지 확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적응증 현행화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033-739-3728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세포표지검사 급여기준 |
기준운영부 |
033-739-4722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55 |
휴대용(일회용) 지속주입재료 급여기준 |
033-739-4768 | |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급여기준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1 |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 산정방법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95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
급여관리부 |
033-739-1817, 1819 |
심박기거치술·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
위원회심사부 |
033-739-3739 |
○ 시행일: 2024. 11.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2.1.시행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24.10.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24.10.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37)
[신경계 기능검사]
○ 너701나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FY752)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라 약물 및 독물-[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_Mycophenolic Acid(D5360)
○ 누532라주 약물 및 독물-[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_고형조직_Mycophenolic Acid(D536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면역검사] <세포면역>
○ 누763 NK 세포 활성도 검사-[유세포분석](D7632)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라 약물 및 독물-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D535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세포면역>
○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D763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 노372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CZ372)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세포면역검사]
○ 노489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CZ489)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QZ902)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조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추파 열치료술 [유도료 포함](QZ903)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 통합3나(1)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2군-방사선 특수영상 Ⅰ(TX003002~TX003004)
○ 통합3라(1)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4군-기타 Ⅰ(TX007001)
<문의전화>
○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추파 열치료술 [유도료 포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1
○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2군-방사선 특수영상 Ⅰ,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4군-기타 Ⅰ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183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판은 11.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공고'
◎ 시행일자 : 2024.10.22.
(선정기관별 적용기간 상이함.)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른 신설
○ 입원료 등
- (상급종합시범) 입원 기능강화 정책수가(IF001~IF005)
- (상급종합시범) 입원 전문의 정책수가(IF011~IF013)
○응급진료
- (상급종합시범) 전문의 진찰료(IF200~IF209)
- (상급종합시범) 응급의료행위(별표3) 추가 가산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1, IF + 5단코드 + 2)
○ 중증 수술·마취
- (상급종합시범) 중증 수술 가산수가. 중증 수술 동반 마취 가산수가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0)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IF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IF103)
<한방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른 신설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95111, 95112, 95121, 95122, 95131, 95132, 95141, 95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95101, 95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95103)
<문의전화>
○ 입원료 등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상급종합시범) 입원 기능강화 정책수가(IF001~IF005)
- (상급종합시범) 입원 전문의 정책수가(IF011~IF013)
○응급진료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 (상급종합시범) 전문의 진찰료(IF200~IF209)
- (상급종합시범) 응급의료행위(별표3) 추가 가산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1, IF + 5단코드 + 2)
○ 중증 수술·마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8
- (상급종합시범) 중증 수술 가산수가. 중증 수술 동반 마취 가산수가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0)
○ 의뢰·회송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IF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IF10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검사 급여 적용 |
033-739-1756 |
의료행위평가부 |
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
033-739-1863 |
의료행위등재부 |
조-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56호, 2020.3.6.) |
033-739-1849 | |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033-739-1835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033-739-1837 | |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 ||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 시행일: 2024.11.1.부터
]]>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24.9.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호('24.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24.9.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0.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03)
○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_유리싸이록신(D3232)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 누000라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D0004)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진단검사]
○ 노1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BZ001)
<문의전화>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_유리싸이록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10.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24.9.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24.9.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9. 30.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2절 통합관리료
○ 가500가(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AX001)
○ 가500가(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AX002)
○ 가500나 만성질환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 (AX003)
○ 가500다(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Ⅰ(AX004)
○ 가500다(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Ⅱ(AX005)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절구분 변경(공란 → 01)
○ 제1장 2절 신설에 따른 절구분 추가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선별급여 50% 적용(Y) → 선별급여 적용 불가(N) ⇒ '24.5.1.부터 적용
○ 가10가(3)(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00)
○ 가10가(3)(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01)
○ 가10가(3)(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2인용(AK302)
○ 가10나(3)(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10)
○ 가10나(3)(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11)
○ 가10가(4)(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00)
○ 가10가(4)(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01)
○ 가10가(4)(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2인용(AK402)
○ 가10나(4)(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10)
○ 가10나(4)(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1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IB011)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IB012)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료(IB013)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IB014)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생활습관개선(IB015)
<문의전화>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73
○ 제1장 2절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기준운영부) ☎ 033-739-471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024.8.28.) "코로나19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다 보험급여과-4190호(’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비상진료대책 관련 연장>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 2024. 8. 28.~ 별도안내시까지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2024. 9. 11. ~ 별도안내시까지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2024. 9. 11. ~ 별도안내시까지
<비상진료대책 관련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2024. 9. 13. ~ 2024. 9. 22.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2024. 8. 28. ~ 2024. 9. 30.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2024. 9. 11. ~ 2024. 9. 30.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94100) : 2024. 9. 14. ~ 2024. 9. 18.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2024. 9. 14. ~ 2024. 9. 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 엑셀시트 상 변경 내역 없음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한방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100)
<약국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문의전화>
* 기간 연장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00~IE309),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IE016),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4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94100)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0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 202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
기준운영부 |
033-739-4724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
○ 시행일: 2024. 9. 13.
]]>* 2024.9.11. 수정완료
- 수정내용: IEL12313, IEL12323 단가수정(그 외 변경없음)
(★수가반영내역(24.9.11.)_비상진료방안 엑셀파일 > 의치과_급여_신설(24.9.11.~24.9.30) sheet > 해당 셀 I16, I17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2024. 9. 11. ~ 2024. 9. 25.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2024. 9. 11. ~ 2024. 9. 30.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2024. 9. 11. ~ 2024. 9. 30.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94100) : 2024. 9. 14. ~ 2024. 9. 18.
-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2024. 9. 14. ~ 2024. 9. 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100)
<약국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추석연휴 운영 지원금(ZE100)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 추석 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적용종료일이 9999-12-31이나, 실제 적용종료일은 2024-9-18
<문의전화>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4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수정내용: 약물 및 독물_Adalimumab (코드 D5349B16~D5349B1LZ) 산정명칭 누락되어 기재완료
1. 수가반영내역('24.9.1.기준)_약물 및 독물검사 등_홈페이지용, sheet[의치과_급여_신설], 해당 셀 S2~S15
2. 수가반영내역('24.9.1.기준)_전체판, sheet[의치과_급여_전체] 해당 셀 S43719~S43732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24.8.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24.8.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24.8.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9.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_Adalimumab(D5349 세부항목 B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매독>
○ 누692다(2) 트레포네마검사-매독항체-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D6926)
■ 제1편 제2부 제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사40주 양위 양압호흡치료[1일당]-헬멧형 장비(수동식의료용산소천막)를 이용한 경우(MM40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감염검사] <매독>
○ 누692다(1) 트레포네마검사-매독항체-정밀면역검사(D692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시기능검사]
○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E6836)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내시경]
○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E7770)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Q760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직장 및 항문]
○ 조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QZ493)
<문의전화>
○ 약물 및 독물검사 Adalimumab 세부항목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1756
○ 트레포네마검사 간이검사, 정밀면역검사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1756
○ 양위 양압호흡치료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7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6
○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18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공공수가개발부('24.8.28.)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에 따른 수가 마스터 반영 요청'
◎ 시행일자 : 2024. 8. 28.~ 2024. 9. 30.
* 응급진찰료Ⅱ는 '24.9.13.부터 '24.9.22.까지 적용함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IE300)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IE301)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IE302)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IE303)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IE304)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IE305)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IE306)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IE307)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IE308)
○ (비상)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Ⅱ(IE309)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문의전화>
○ (비상)응급 진찰료,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859호('24.8.21.)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안내"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 30.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소아전문관리료-병원, 종합병원(ID500, ID501)
○ 소아전문관리료-의원(ID502, ID50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24.8.13.부터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HA771)
[혈관조영촬영] 주1에 따른 산정코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기준'에 따라
여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혈관조영촬영] 주항에 따른 양측 혈관 촬영, 두 번째 혈관 촬영부터 적용하는 가산코드를 불필요 산정코드로 삭제함
<문의전화>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033-739-1773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 2024.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누-692-다 매독항체검사 |
033-739-1756 |
의료행위평가부 |
사-40 ‘주’ 양위 양압호흡치료(헬멧형 장비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3-52호, 2023.3.23.) |
033-739-1855 |
의료행위등재부 |
조-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1-238호, 2021.9.10.) |
033-739-1862, 1863 |
○ 시행일: 2024.9.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
기준운영부 |
033-739-4734 |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
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 |
033-739-1647 |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기준 |
○ 시행일: 2024. 8. 1.
]]>2024.7.31. 4:21PM 수정 완료 (전체판 의치과_급여_전체 셀 밀림으로 인해 수정함)
★★"수가반영내역('24.8.1.시행)_임종실입원료 등"은 변동 내용 없음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24.7.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0-2 임종실 입원료[1인실](AQ200, AQ300, AQ400, AQ500)
■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 다-277나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HA77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 자212-1주2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P212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 자21주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N0211)
■ 제3편 제2부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A030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분류번호 및 한글명칭 변경
[혈관조영촬영]
○ 다-277가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HA77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분류번호 및 한글명칭 변경
[비장 및 림프절]
○ 자212-1주1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P2124)
■ 제1편 제2부 제2장 [별표1]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영문명칭 변경
○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_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 누325가주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_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0-2 임종실 입원료[1인실](17200, 17300, 17400, 17500)
■ 제3편 제2부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8530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
[진단초음파]
○ 노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EZ982)
<문의전화>
○ 의치과 임종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8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1863
○ 요양병원 임종실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34
○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 (기준운영부) ☎ 033-739-4732
○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상대가치점수 등 변경 (상세 내용은 고시 참고)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
-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급여 별도산정 목록]
- 전인적 돌봄 상담료
- 임종관리료
○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1절 자문형 호스피스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분류번호 변경
[비뇨기]
○ 자327다 신적출술-근치적전적출 [림프절 및 부신적출 포함](R3273)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TX009)
<문의전화>
○ 호스피스 점수 변경 등 관련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7
○ 신적출술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0, 1581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지행동치료 관련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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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1981호('24.7.1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알림"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7. 23. (단, 태아치료 관련 변경수가는 24.7.6.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산정명칭 변경('24.7.6부터 적용 완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산정명: 모체 내 태아 → 태아치료
(14) 모체 내 태아에게 제9장 (별표13)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하면서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K로 기재)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IB641, IB642)
○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통합관리(IB643, IB644)
○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치매전문관리(IB651, IB652)
○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통합관리(IB653)
○ 치매관리료-환자관리료(IB661, IB662)
○ 치매관리료-교육상담료(IB671,IB672)
○ 치매관리료-방문진료료Ⅰ, Ⅱ(IB681, IB682)
<문의전화>
○ 태아치료 관련(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관련(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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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7. 6.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제9장(별표13)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 산정코드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산정지침 신설, 가산율 변경
○ (별표13) 관련 [산정지침] (25)
-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사항 → 산정지침(25), 100% → 400% 변경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점수 변경
[여성 및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RZ562)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유도료 별도 산정](RZ563)
○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5)
○ 자-453-3가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천자(R4536)
○ 자-453-3나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양막강 단락술(R4537)
○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8)
<문의전화>
○ 태아치료 관련(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중금속·미량원소 검사 급여기준 신설 |
기준운영부 |
033-739-4724 |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및 MLH1 Gene, MSH2 Gene 검사 급여기준 개선 | ||
인공홍채삽입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개선 |
033-739-1862 | |
태아둔위교정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자궁경부삼투성확장기(DILAPAN-S)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4 |
○ 시행일: 2024. 7. 1.
]]>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24.6.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24.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24.6.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24.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07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28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541호(2024.6.18.)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웹포스터 배포 및 지침 통보'
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22호(2024.6.28.)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선별급여 80%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S5036)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860 태아둔위교정술(R456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 자-801가 신적출술[이식용]-뇌사자(Q8065)
○ 자-801나 신적출술[이식용]-생체(Q8066)
○ 자-801-1 이식된 신적출(Q8067)
○ 자-802가 신이식술-뇌사자(Q8068)
○ 자-802나 신이식술-생체(Q8069)
○ 자-802다 신이식술-뇌사자-재이식(Q8168)
○ 자-802다 신이식술-생체-재이식(Q8169)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 선별급여→급여 변경
○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E722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자-327다 이식된 신적출(R327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 자-801 신적출술 [이식용](R3272)
○ 자-802 신이식술(R3280)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 아동치과주치의료(Ⅰ)(IB763)
○ 아동치과주치의료(Ⅱ)(IB764)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 당 환자 수 1:2(IA958)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 서-142다 증식치료(악관절부위)(MY144)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초-50가 증식치료(악관절부위)(UZ050)
■ 제5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TZ004)
<문의전화>
○ 인공홍채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태아둔위교정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비뇨기] (신적출술, 이식된 신적출, 신이식술)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0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지불제도관리부) ☎ 033-739-1681
○ 증식치료(악관절부위)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5
○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의료등재부) ☎ 033-739-185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033-739-1852 |
의료행위등재부 |
○ 시행일: 2024.7.1.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호,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자-200-3 ‘주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호, 2022.8.18.) |
033-739-1857 |
의료행위등재부 |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
033-739-1580,1581 |
상대가치개선부 |
자-860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
033-739-1751 |
의료행위평가부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033-739-1852 |
의료행위등재부 |
서-142-다, 초-50-가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033-739-1845 | |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63호, 2022.3.10.) |
033-739-1859 |
○ 시행일: 2024.7.1.부터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58호('24.6.7.)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 2024. 6. 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IE003) 점수 인상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24.5.29.부터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자44-1나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 연장술(N1401081)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O1890080, O1890280)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호,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
기준운영부 |
033-739-4724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기준 신설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9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4, 1583, 1585 |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급여기준 신설 |
기준개발부 |
033-739-4751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4, 1583, 1585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은 제2024-85호(5.10.) 고시 이후 수정·보완된 최종본입니다.
○ 시행일: 2024. 6. 1.
]]>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24.5.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시행일자 : 2024. 6.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6편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 공공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JA31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E676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자655라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M6552)
○ 자656가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단일혈관(M6563)
○ 자656다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대한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및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M6567)
○ 자656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M6562)
○ 자656라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추가혈관(M6564)
○ 자657나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추가혈관(M657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경구(Q7782)
○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경항문(Q7783)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변경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중재적 방사선시술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수가코드 점수 변경
- (비상)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IEM65520, IEM6552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단일혈관(IEM65630, IEM6563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IEM65670, IEM6567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IEM65620, IEM6562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추가혈관(IEM65640, IEM6564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추가혈관(IEM65720, IEM6572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 통합3라(2)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TX008001)
<문의전화>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전시야광역치검사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8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 시술]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수가개발부) ☎ 033-739-1554
○중재적 방사선시술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수가코드 점수 변경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
033-739-1584, 1583, 1585 |
상대가치개선부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
033-739-1511 |
수가체계혁신부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 |
033-739-1849 |
의료행위등재부 |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
033-739-1837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가치점수 조정 |
033-739-1554 |
수가개발부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급여기준 질의응답(안)은 행정예고 종료 후 발령 시 최종본 재안내 예정입니다.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에 해당하는 수가의 경우 6.1일 부 개정된 점수 반영 적용
○ 시행일: 2024.6.1.부터
]]>
※수정내역: 삭제 코드 누락 반영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OH011)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관련 수가 코드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4.4.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별표 12) 관련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17)에 해당하는 산정코드 삭제
-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 (별표 12)와 중복되는 경우
<문의전화>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문의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4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문의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1,1587, 158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24.4.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24.4.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24.4.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마. 기초의료보장과-2535호(’24.4.30.)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100/100으로 변경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D7301)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D730097)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일반격리관리료(AH001)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음압격리관리료(AH002)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구역 관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AH3A0~AH3A6, AH3A8~AH3A9, AH3B0~AH3B6, AH3B8~AH3B9, AH3C0~AH3C6, AH3C98~AH3C9, AHA00)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지역응급의료센터 (AH4A0~AH4A6, AH4A8~AH4A9, AH4B0~AH4B6, AH4B8~AH4B9, AH4C0~AH4C6, AH4C98~AH4C9, AHB00)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AH014)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병원, 정신병원, 의원(AH02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AH056)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AH058)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AH059)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정신의료기관)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병원, 정신병원(AH041)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한방병원 내 의과(AH042)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치과병원 내 의과(AH043)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의원(AH04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누400 혈액점도검사
- 나. 스캐닝 모세관법(D4001)
- 다. 콘플레이트회전법(D4002)
- 라. 상대점도측정법(D4003)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종료에 따른 삭제
○ 아동치과주치의료(IB751)
○ 충치예방관리료(IB761)
○ 충치예방관리료-치면세마와 불소도포만 실시(IB762)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노250 혈액점도검사
- 가. 스캐닝 모세관법(CZ250)
- 나. 콘플레이트회전법(CZ251)
- 다. 상대점도측정법(CZ252)
<문의전화>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 관련 문의
- 의료행위 ☎ 033)739-0305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38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07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94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64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정신의료기관) 문의
- 의료행위 ☎ 033)739-3608
○ 누400, 노250 혈액점도검사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958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656, 169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고시 제2024-50호(2024.3.14.)의 체계 및 자구 수정
- 항목 분류(절) 정정(검사료 → ‘기능검사료’)
-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
○ 시행일: 2024.5.1.부터
○ 관련 문의: 의료행위등재부(033-739-1859)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4.4.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24.4.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6편 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 공공3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Ⅰ,Ⅱ(JA300, JA301)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가산 산정코드 신설
- [산정지침](13):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가산 산정코드 신설
- [산정지침] (24): 위 "(16)”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G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H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I로 기재))한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11), (12) (가산율 및 산정명칭 변경)
-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 300% → 1000%
-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200% → 400%
· [산정지침] (11)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G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산정지침] (12)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22), (23) (가산율 및 산정명칭 변경)
-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 300% → 1000%
-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200% → 400%
· [산정지침] (22)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C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한다.
· [산정지침]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별표 12) 관련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16)에 해당하는 산정코드 삭제
-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 (별표 12)와 중복되는 경우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1절 검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검사]
○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CZ135)
<문의전화>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 의료행위 ☎ 033)739-1511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91,1587, 1588
○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 의료행위 ☎ 033)739-185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한의약정책과-1008호('24.4.22.)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4.29.
◎ 주요내용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90401) 상대가치점수 인상,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자체탕전]-10일분 (90411)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자체탕전]-5일분 (90412)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공동이용탕전]-10일분 (90421)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공동이용탕전]-5일분 (90422) 병원 종별 단가 추가
<문의전화>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367호('24.4.16.)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시행일자 : 2024.4.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구강건강관리료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IB716)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삭제
○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료Ⅰ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 9 기재)
<문의전화>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9호, 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
033-739-1508 |
수가체계혁신부 |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
033-739-1587, 1588, 1591 |
상대가치개선부 |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신설 |
033-739-1863 |
의료행위등재부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
○ 시행일: 2024.5.1.부터
]]>※ 현행 유지 중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274(2024.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4.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0호('24.3.1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24.3.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F6105) 선별급여 50%
■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S0480) 선별급여 8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F-18 에프도파 (HK030060, HK030061, HK030066, HK030660, HK030666) 선별급여 50% 추가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 * 2024.1.1.부터 적용완료
○ 다246가(3)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 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 촬영 (HH001~003)
○ 다246가(8)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전신 외부병원필름판독료 (HJ64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MZ017)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RZ516)
○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RZ517)
<문의전화>
○ 나610-2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 의료행위 ☎ 033)739-1860
○ 자473-1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의료행위 ☎ 033)739-1863
○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F-18 에프도파
- 의료행위 ☎ 033)739-1845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 의료행위 ☎ 033)739-1849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 의료행위 ☎ 033)739-1851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033)739-1507
- 격리실 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033)739-4712, 4711, 4713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033)739-1626, 1634, 1639, 1642, 1646
- 중증응급진료센터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 033)739-1539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033)739-1594
- 코로나19 진단검사: ☎ 033)739-030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
033-739-1860 |
의료행위등재부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
033-739-1845 |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
033-739-4752 |
기준개발부 |
○ 시행일: 2024.4.1.부터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144호('24.3.26.)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시행일자 : 2024.3.29.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상대가치점수 인상
<문의전화>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24.3.2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3.27.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신설(UH500~67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삭제(UH010~417)
<문의전화>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문의
-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
①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 88항목
② (가산율 상향) 100% → 300%
○ 시행일: 2024. 3. 27.
○ 문의: 수가개발부(033-73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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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
033-739-1860 |
의료행위등재부 |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
033-739-1863 |
○ 시행일: 2024.4.1.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 2024.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
033-739-1860 |
의료행위등재부 |
자-473-1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주'항 신설 |
033-739-1863 |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
033-739-1849 |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
033-739-1851 | |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
033-739-1851 | |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
033-739-1562 |
수가개발부 |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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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E030~IE041)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문의전화>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9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한시적 인상(IE030~IE041)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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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
(*한방 회송료 수가코드는 24.2.20.신설, 24.3.11.부터 변경이오니 엑셀시트와 적용시작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한시적 회송료 수가 (IE011~2, IE021~2, IE031~2) 점수 인상
<한방 급여 반영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942011~2, 94021~2) 24.2.20. 신설된 (922011~2, 92021~2)를 → (942011~2, 94021~2)로 정정
○ 한시적 회송료 수가(942011~2, 94021~2) 24.3.11. 부터 점수 인상
<문의전화>
○ 회송료 수가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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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기 공지 한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에서 수가코드 4개(IEQ81600,IEQ81601,IEQ81610,IEQ81611)의 수술여부 구분을 (0→9)로 정정공지하며, 해당 파일을 별도로 첨부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호('24.2.29.)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 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IE003)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776호('24.2.29.) '2024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3.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상대가치점수 인상 및 명칭변경
<문의전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2, 164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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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IEQ81600~1, IEQ81610~1은 2024.3.1.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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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사용 불가 안내
수가코드 / 분류번호/ 한글명
9201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입원
9201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외래
9202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입원
9202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외래
<문의전화>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호('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시행일자 : 2024. 2. 20.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문의전화>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24.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24.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739호('24.2.1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라. 장애인건강과-576호('24.2.16.)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 3. 1.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2024.2.26.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관련 2024.2.28. 시행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선별급여 80%
나. 대장 (EZ94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S5375) 선별급여 8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가. 전방 (Q8160)
나. 후방[부신절제포함] (Q816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명칭 및 분류번호 변경
가. 소장 (EZ93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따른 삭제 * 2024.2.8.부터 적용완료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 * 2024.1.1.부터 적용완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2024.2.26. 시행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Ⅰ-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IB611)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Ⅱ-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IB621)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2024.2.28. 시행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일반건강관리-의원(경증) (IA602)
○ 중간점검료-일반건강관리-의원(경증) (IA042)
○ 방문료-방문진료료Ⅰ-의원(경증) (IA675)
○ 방문료-방문진료료Ⅱ-의원(경증) (IA676)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점수 변경 * 2024.2.28. 시행
<문의전화>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3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9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169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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